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사기 대출금 1100만 달러(약 122억 원)를 국내에서 세탁해준 인출책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처음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10배가량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찾아냈다.
http://news.donga.com/3/03/20150501/71029842/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2010~2012년 나이지리아인 B 씨(45)가 미국 시중은행에서 빼돌린 주택담보대출금(HELOC)을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국내 계좌로 들여온 뒤 다시 달러로 환전해준 장모 씨(39)와 권모 씨(36)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씨 등은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인출 환전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도운 뒤 수수료 1%(약 1억2000만 원)를 챙겼다.
장 씨와 권 씨는 2013년 108만 달러(약 11억 원)를 세탁한 혐의가 적발돼 각각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규모가 기존의 10배가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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